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2. 27. 22:33경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방장산터널 고가도로 밑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현대가전중고매매상사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죽도동에 있는 방장산터널 고가도로 밑 도로를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한국은행사거리 방면에서 동국약국 앞 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진로 전후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는 D 라노스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차량)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