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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7 2013고단569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제1, 2의 점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3. 10.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6. 23.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12.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2009. 7.경 필로폰 매도 피고인은 2009. 7.경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역 부근 도로에 정차된 G의 승용차 안에서 G에게 필로폰 대금 명목으로 10만원을 건네받은 다음 G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교부하여 이를 매도하였다.

2. 2009. 8.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09. 8.경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여관 303호실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03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였다.

3. 2013. 10.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3. 10. 5. 19:00경 인천 남동구 J건물 1114호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그램을 넣고 물로 희석한 다음 팔 혈관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5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G의 진술기재

1. 추송서(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부, 감정서 1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최종 출소일자 확인 보고), 수사보고(판결문 사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각 징역형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판시 제3죄에 대하여)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시 제1, 2죄와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상호간}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판시 제1, 2죄 상호간)

1. 형의 면제(판시 제1, 2의 점에 대하여) 형법 제39조 제1항 후단 판결이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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