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5.04.28 2014고단160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601』 피고인은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5.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4. 10. 22. 19:00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무침회골목에서 성불상 'C'에게 20만원을 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16그램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10. 22. 23:00경 대구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3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증류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5고단124』 피고인은 2010. 10. 8.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1. 8. 20.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7. 4.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고 2014.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3. 피고인은 2012. 10. 31. 저녁 무렵 E에게 필로폰을 구해달라고 부탁하였고, E은 자신의 처제 F 명의 계좌로 필로폰 구입대금 15만원을 입금하라고 하였으며, 그에 따라 피고인은 F 명의 계좌로 15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E은 그 15만원을 인출하여 자신 명의 계좌로 입금시킨 후 필로폰 판매상 G이 사용하는 H 명의 계좌로 15만원을 송금하자, G은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7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이끼와 함께 스티로폼 박스에 숨겨 봉인한 다음 택시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