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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6.15 2017고단10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 내지 9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기초사실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한국 외국어 대학교 C 학생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서 전화금융 사기의 피해 금을 수거하는 ‘ 수거 책’ 의 역할을 맡은 자이다.

전화금융 사기조직은 해외 불상지에서 국내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금융기관,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며 은행에 예금된 돈을 보호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현금으로 출금하여 특정 장소에 보관하게 한 뒤 돈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편취하는 조직으로, 모든 범행을 지시하는 ‘ 총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특정 장소에서 피해 금을 수거하는 ‘ 수거 책’, 수거 책으로부터 피해 금을 전달 받아 해외로 송금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각 역할을 분담하고 검거에 대비하여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4. 경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위 챗 아이디 ‘D ’를 사용하는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의 제안으로, 특정 장소에 보관된 현금을 수거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건네주면 그 금액의 10% 의 수당을 받기로 하는 등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순차적으로 공모하였다.

2. 사기 성명 불상의 콜 센터 조직원은 2017. 4. 18. 경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우체국 직원을 사칭하며 “ 우체국 카드가 발급되었다, 주민등록증을 잃어 버렸거나 금융정보가 유출된 것 같으니 경찰에 신고를 대신 해 주겠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경찰관을 사칭하는 성명 불상의 조직원이 “ 돈을 가지고 있으면 조사하고 추적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복잡하다.

일이 해결되면 가지고 갈 수 있으니 그 동안 현금을 인출하여 천안 역 내 물품보관함에 보관하고 비밀번호를 알려 달라. ”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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