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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01 2017고단2561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통상적으로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수사기관, 금융감독원, 은행 등을 사칭하면서 개인정보 유출, 형사사건 연루, 대출 현 혹 등의 방법으로 기망한 후,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전을 편취하는 조직이다.

전화금융 사기 조직은, 점조직 간의 유기적인 연락을 담당하는 ‘ 총책’,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인에게 전화를 거는 ‘ 콜센터’,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모집하는 ‘ 통장 모집 책’, 범행에 이용할 통장을 수거하는 ‘ 통장 수거 책’,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의 인출 등을 지시하는 ‘ 관리 책’, 국내에서 대포 통장에 입금된 피해 금을 출금하여 현금을 중국으로 송금하는 ‘ 현금 인출 및 송금 책’, 피해자가 자동화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거나 사회 물정에 어두운 여성일 경우 직접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받아 오는 ‘ 수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검거에 대비하여 철저히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8. 24. 광주의 불상지에서 ‘ 근로자 앱’ 을 통해 일당 5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급한다는 일용직 구인 글을 보고 연락하여 전화 금융사 기의 수금 책을 모집하는 것임을 알고도 이에 지원하였다.

그리하여 성명 불상의 공범들은 검사 및 검찰 수사관을 사칭하여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로 하여금 피해 금을 특정 장소에 가지고 나와 피고인에게 인도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 금을 직접 교부 받고 성명 불상의 전달 책에게 위 피해 금을 전달하기로 하는 대가로 피해 금의 4%를 배분 받는 방법으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성명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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