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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01.13 2015고단1069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5. 7. 31. 02:00 경 경기도 양평군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피해자 D(20 세) 이 담배를 피우면서 피고인에게 인사를 하지 않고 피고인을 쳐다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4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 쟤가 때렸어요.

”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와 좌측 어깨 부위에 1회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5. 7. 31. 02:2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폭행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양 평 경찰서 소속 경찰 관인 경위 E가 피고 인의 폭행 장면을 직접 목격하고 피고인에게 피의사실 요지, 체포의 사유, 변호인 선임권 등을 고지한 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면서 수갑을 채우려 하자, “ 이거 왜 이래 ”라고 소리치며 팔꿈치로 위 E의 가슴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공용 물건 손상 피고인은 2015. 7. 31. 02: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2 항 기재와 같이 상해 및 공무집행 방해죄의 현행 범인으로 체포 된 후 양근 파출소로 이동하기 위하여 경위 E 등으로부터 양 평 경찰서에서 사용하는 F 순찰차에 탑승하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피고 인은 위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면서 위 순찰차의 우측 뒷좌석 문짝에 오른발을 올리고 문을 열지 못하도록 발바닥으로 위 문짝을 밀어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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