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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7.12 2012고단841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평택시 C 소재 합성섬유 제조ㆍ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07. 6. 29.경 평택시 서정동 소재 중소기업은행 송탄지점에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기업대출을 받으면서 공장저당법에 의하여 위 D 소유의 섬유제품가공 기계기구들에 대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으므로 그 채무 변제시까지 그 목적물을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2009. 5. 11.경 위 D 공장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 중 '고속가연기 RPR ITALY 1set' 및 'PUSH UP DEVICES DLAM RPR ITALY 1대‘ 시가 합계 6,000만원 상당을 다른 기계들과 함께 섬유기계 제작업체인 주식회사 코티마에 2억 원에 임의 매도하고, 계속하여 2010. 10. 1.경 위 공장에서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 중 ’Textile Extruding M/C SAHM(DE) 1Line', 'Textile Winding M/C TMT(JP) 1Unit', 'Textile Extruding M/C SAHM(DE) 1set', 'Textile Winding M/C SAHM(DE) 1set' 시가 합계 2억 9,000만 원 상당을 위 코티마에 1억 원에 임의 매도하여 판매대금 합계 1억 6,0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위 각 기계기구 시가 합계 3억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 범죄군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손해발생의 위험이 크게 현실화 되지 아니한 경우, 오로지 회사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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