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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6 2014고단10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7. 24. 파주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월 30만 원의 이자를 주고 1년 후 원금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 없이 채무를 돌려막는 상황이었으므로 정상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주식회사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를 통해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공무상표시무효

가. 채권자 F, G 관련 범행 피고인은 파주시 H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I’ 공장에서 자동합지기 외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기계기구 9점을 보유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1. 2.경 F에 대한 채무 5,000만 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위 기계기구 9점을 F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하는 약정을 하였고, 이후 같은 달 6.경 F는 피고인이 G에 대하여 부담하는 1,0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양도담보로 제공받은 기계기구 9점을 재차 G에게 담보제공하기로 약정하여,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소속 집행관은 채권자 G의 집행위임을 받아 2012카단7040호 유체동산가압류 결정에 의하여 2013. 1. 8. 위 공장에서 위 물품을 압류하고 그 물품에 압류표시를 부착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2. 말경 위 공장에서 위 압류목록 중 시가 약 3,000만 원 상당인 V홈 커팅기 1대(압류목록 8번)에 부착되어 있는 압류표시를 임의로 제거하고 채권자 F 및 G의 동의 없이 위 기계를 채무변제 명목으로 지인인 J에게 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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