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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0.31 2013고합14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김해시 C에 있는 (주)D을 운영하던 P는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총 29억 3,1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2007. 11. 21.경 위 회사 소유 토지 및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채권최고액 20억 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피해자 은행과 위 회사 소유 기계기구 중 BTA M/C 2대 등 총 9점의 기계기구를 위 근저당권의 담보목적물로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날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경료하고, 2008. 6. 13.경 피해자 은행과 위 회사 소유 기계기구 중 Drill Master 1식 등을 추가담보로 제공하는 내용의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그 목록 변경에 관한 등기를 경료하였다.

피고인은 2010년 9월경 위 회사를 인수하여 상호를 (주)E으로 변경한 후 피고인이 실질적인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함으로써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할 때까지 담보물인 위 기계기구를 담보 목적에 맞게 보관, 관리하여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운영하려던 사업 내용과 위 기계기구의 용도가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기계기구를 임의로 순차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년 2월 말경 위 회사에서 위 기계기구 중 시가 269,791,666원 상당의 BTA M/C 6030 1대, 시가 240,625,000원 상당의 BTA M/C 5020 1대, 시가 합계 39,166,666원 상당의 정반 2대, 시가 62,666,666원 상당의 댕글라스 1식을 Q을 운영하는 R에게 대금 합계 4억 원을 받고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0년 11월 말경부터 2011년 7월 말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은행에 담보로 제공한 기계기구 8점을 임의로 처분하여 시가 합계 739,472,464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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