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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05 2012고단1546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정부시 F빌딩 305호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5. 27.부터 2011. 11. 14.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H의 임금 11,204,260원, 연차수당 382,770원 합계 11,587,0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 작성의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의정부시 F빌딩 305호 소재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부동산 컨설팅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9.부터 2012. 1. 26.까지 근무한 E의 임금 12,777,677원, 연차수당 1,148,300원 합계 13,925,977원, 2011. 11. 1.부터 2012. 2. 29. 까지 근무한 D의 임금 12,000,000원, 2010. 7. 1.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한 B의 임금 9,650,000원과 퇴직금 3,121,310원 합계 12,771,310원, 2011. 11. 1.부터 2012. 2. 29.까지 근무한 C의 임금 12,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공소기각 이유 위 각 공소사실은 반의사불벌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2. 12. 31. 근로자 D이, 2013. 1. 31. 근로자 C, B가, 2013. 2. 24. 근로자 E가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의사를 철회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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