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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08 2012고단869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 오피스텔에 있는 D재단 ‘E병원’의 대표로서 의료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5.경 ‘E병원’에서, 2012. 2. 9.부터 2012.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12. 4. 임금 1,421,180원, 2012. 3. 28.부터 2012. 5.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12. 4. 임금 887,661원, 2012. 5. 임금 1,395,720원, 2012. 4. 1.부터 2012. 5. 17.까지 근무한 근로자 H의 2012. 4. 임금 798,780원, 2012. 5. 임금 1,388,130원, 2009. 10. 26.부터 2012. 5. 23.까지 근무한 근로자 I의 2012. 5. 임금 1,460,870원, 2011. 연차수당 626,670원, 퇴직금 4,787,730원, 2012. 5. 1.부터 2012. 6. 7.까지 근무한 근로자 J의 2012. 5. 임금 2,300,000원, 2012. 6. 임금 536,670원 합계 15,603,411원을 위 각 근로자와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 J,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의 진술서

1.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6조 제1항(임금 정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1조, 제9조(퇴직금 정산의무 위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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