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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10.15 2020고단2614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실경영주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식품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3.2.부터 2020.4.1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20년 1월, 2월, 3월분 임금 각 2,750,000원 등 합계 8,2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3.2.부터 2020.4.1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025,29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2020. 7. 14. 이후 피해자가 작성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가 2020. 7. 22.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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