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속초지원 2014.07.09 2013가단276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현재 망 K(1924년생)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

나. 원고 A은 망 L(M생, 2005. 11. 7. 사망)의 처이고, 원고 B, C, D, E는 망 L의 자녀들이다.

한편, 피고 F는 망 K의 차남 망 N(O생, 1988. 5. 6. 사망)의 처이고, 피고 G, H, I, J는 망 N의 자녀들이다.

나. 망 N의 장녀인 피고 G은, 2011. 6. 22.경 조부인 망 K에 대한 사망신고를 하였으며(당시 사망일시를 1979. 6. 13.로 신고하였다), 2011. 6. 30.경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에 망 K의 장남인 P에 대한 실종선고심판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2. 15. P에 대한 실종선고를 하였다

(2011느단115호).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청구원인 요지 망 L는 망 K이 사망한 다음인 1979. 9. 1.경 그의 아들 망 N로부터 이 사건 각 토지를 매매대금 20만 원에 매수하여, 그 무렵부터 망 L가 2005년경 사망하기 전까지 이를 20년 이상 점유하여 왔으므로, 망 K의 상속인인 피고들은 망 L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상속지분표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1999. 9. 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Q의 증언만으로는 망 N이 1979. 9. 1.경부터 20년 동안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 N이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동안 점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