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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고단392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2. 7. 02:00 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25 세) 가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공소 기각 이유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형법 제 260조 제 3 항), 2018. 4. 13.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처벌 불원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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