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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21 2018고단3605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10. 6. 22:02 경 서울 용산구 B 2 층 'C' 주점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 D(36 세) 이 피고인의 일행에게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덜미를 수회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뒤통수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폭행의 점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형법 제 260조 제 3 항), 2018. 12. 18. D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고소 취하 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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