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나20342
손해배상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관악구 C, 1층(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서 ‘D’이라는 상호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는 ‘E’라는 개인상호의 인테리어 영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4년 말부터 2015. 1. 초순 사이 일자불상 무렵 피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점포의 주방 및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피고에게 도급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가 공사를 실시한 다음, 2015. 1. 하순경 점포를 열었으나, 주방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였다.

이에 피고가 그 부분에 관한 보수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후에도 계속 누수가 발생하였다.

다. 이에 원고는 2015. 6. 22. 피고와 만나 누수로 인하여 발생한 원고의 손해보상 합의를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600만 원을 2015. 6. 22.부터 3개월간 100만 원, 250만원, 250만 원으로 분할하여 변제할 것을 약속하는 합의서(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합의서에 정한 최초의 합의금 지급 기한을 도과한 2015. 7. 2. 원고에게 1차 지급분이 늦어서 미안하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원고의 우리은행 계좌로 100만 원을 이체하였으나, 그 이후 잔여 금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합의서, 이 문서 하단에 기재된 피고의 서명과 사인이 피고의 자필에 의한 것임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다만, 피고는 위 문서의 중간 부분 금액란의 ‘육백만원’ 부분은 피고의 서명, 사인 당시에는 공란이었고 피고와 원고는 그 부분에 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임의로 기재하였다는 취지로 항쟁하나, 피고가 이에 관하여 1심 법원에 제출한 소외 F의 진술서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