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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12.22 2015가단4006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180,368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4.부터 2016. 12. 22...

이유

1. 기초사실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대구 달성군 C 아파트 102동 6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위층인 706호의 소유자이다.

나. 2015. 3. 29. 19:00경 피고 소유의 싱크대와 수도꼭지 사이의 접합부분이 충격으로 파손되어 물이 새 배관을 타고 아래층인 이 사건 아파트의 주방 천장 화재 감지기 쪽에 스며드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9. 11. 16:00경 피고의 아파트에서, 누수 여부를 점검하러 온 누수업체 대표 D로부터 누수가 되는 곳이 없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듣고도 계속해서 피고의 집 싱크대에서 누수가 된다고 주장하며 위 D 및 피고의 아들 2명이 있는 가운데 갑자기 피고에게 삿대질을 하며 큰 소리로 “젊은 년이 버릇없이 어디서 그런 말을 하노, 젊은 년이!” 라고 하는 등 약 5분간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고를 모욕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2016. 9.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으로부터 위와 같은 모욕의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6고정359호), 원고가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4, 1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의 아파트의 보일러실과 싱크대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원고의 안방, 작은방을 비롯한 방 4칸과 거실, 주방 등의 천장과 벽면 등이 심하게 젖어 벽지, 몰딩부분이 훼손되었는데, 이 사건 아파트의 누수는 피고가 아파트 보존,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하여 발생한 설치, 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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