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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14 2015나145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C아파트 라동(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2층 203호에 거주하는 소유자이다.

피고는 2013. 11. 27. 이 사건 아파트 3층 303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나. 2013. 11. 이전부터 이 사건 아파트 203호의 주방 및 다용도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였고, 누수는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다. 이 사건 아파트는 1979. 12.경 준공된 후 36년이 경과된 노후 아파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 303호를 매수한 후 관리소홀 등으로 인하여 원고 소유 203호의 주방 및 다용도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전에 지출한 기왕수리비 3,443,000원, 향후 소요될 수리비 1,923,851원, 위자료 1,000,000원 등 합계 6,366,851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제1심에서는 기왕수리비 3,443,000원, 향후수리비 6,930,000원, 위자료 1,000,000원 등 손해배상금 합계 11,373,000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3. 판단

가. 기왕 수리비 3,443,000원 청구에 대한 판단 갑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11. 5. 수리비 3,390,000원, 2014. 1. 24. 보일러 수리비 53,000원 등 합계 3,443,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의 관리소홀 등으로 인한 303호의 누수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가 203호의 하자보수공사에 3,443,000원을 지출하였고, 위 비용이 그러한 공사에 소요되는 상당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향후수리비 1,923,85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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