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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05.01 2018고단8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 및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 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1. 27. 정읍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88』 피고인은 2017. 12. 18. 01:05경 전라북도 익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여 술잔을 깨뜨려 손에 피가 나게 되었는데, 동석하고 있던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익산소방서 소속 119구급대원인 소방장 D(38세), 소방사 E(32세)로부터 다친 손을 펼쳐 보이라는 말을 듣게 되자 이를 거부하고, 위 식당 앞에서 위 소방관들에게 “어린 놈의 새끼야 필요 없다”, “씨벌놈아 개새끼야, 니네가 구급대원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위 D의 멱살을 1회 잡고 손등으로 입술 부위를 1회 때리고, 위 E의 목을 좌측 손목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119구급대원인 소방관들의 정당한 구조ㆍ구급활동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8고단353』 피고인은 2017. 12. 11. 22:05경 익산시 F에 있는 G 카운터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17세)이 피고인에게 당구 이용대금을 계산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씨발놈아, 계산을 했는데 무슨 또 계산이냐”라고 욕설을 하고,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줄칼(일명 ‘야스리’)을 집어 들고 피해자를 향하여 위 아래로 흔들면서 “내 아들이 I파 깡패하고 있는데 조심해라, 나도 현역인데 너는 나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면 안 되지 새끼야”라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8고정123』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방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의 화재진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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