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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563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5. 10:19 경 오산시 B에 있는 ‘C’ 편의점 앞에서, ‘ 사람이 쓰러져 있다.

’ 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 소방서 소속 119 구급 대원인 지방 소방사 D, 지방 소방 교 E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피고인에게 병원 치료를 권유하며 구급차에 태우려 하자 위 소방관들에게 “ 씨 발, 지랄하고 있네.

”라고 욕설을 하며 소방관 E의 가슴에 휴대 전화기를 집어던지고 소방관 D의 배를 발로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소방관들의 119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현장상황 등)

1. 수사보고 (F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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