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1.28 2012고정3036
위증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0,000원으로 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0. 17:00경 수원지방법원 제208호 법정에서 C에 대한 상해사건(2011노2116호)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증언함에 있어, 사실 D와 C가 E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검사가 “두 분(D, C)이 핍박당하는 여성분(E)을 때렸는가요”라고 묻자, “팔을 잡아채고 밀치기도 하고 치기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검사가 “E가 맞는 장면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가요”라고 묻자, “남자분(D)이 팔을 잡아챘고 여성분(C)이 가슴팍을 치고 뒤에서 밀었고, 또 남자분이 머리를 손으로 쳐서 여자분(E)이 넘어지면서 바닥에 부딪히는 것을 보았습니다”라고 답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및 검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증인신문조서(A),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