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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811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10. 31. 04:15경 인천 부평구 후정동로63에 있는 광명12차아파트 앞 노상에서 과거 함께 일을 하던 피해자 C(31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도망가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잡은 후 손으로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말총의 손상 등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같은 날 04:4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삼산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삼산경찰서 소속 경사 D에게 "씨발 좆같네, 내 삼촌이 변호사다, 가만 있지 않겠다"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위 D 경사 등의 경찰관으로부터 귀가를 하라는 요구를 받자 화가 나 손으로 위 경사 D의 가슴 부위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는 등 폭행을 가하여 경찰공무원의 근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C을 일방적으로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나아가 공무집행 중인 경사 D에게 욕설을 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특히 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공권력을 경시하고 법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로 엄벌에 처할 필요성이 큰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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