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3039]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4. 27. 08:35경 인천 부평구 C 앞 도로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세월호 선박침몰 사고로 크게 다친 것에 속이 상해 술을 마시고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 및 피해자 F 소유의 G 아반떼 승용차의 우측 앞 휀더 부분과 피해자 H 소유의 I 소나타 승용차의 좌측 뒤 휀더 부분 및 운전석 뒤쪽 썬바이져를 각각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625,075원 상당의 수리비가, 피해자 H에게 288,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피해자 F에게 견적미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피해자들의 승용차를 각각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4. 27. 09:05경 인천 부평구 굴포로 104에 있는 인천 삼산경찰서 현관에서 위와 같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삼산경찰서 J지구대 소속 경사 K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위 경찰서 형사계로 인계되던 중 위 K의 얼굴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아 폭행하고 계속하여 “죽여 버리겠다. 너 조심해라, 내가 나가면 다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경찰관의 수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4고단3202] 피고인은 2014. 1. 16. 05:44경 인천 부평구 L건물 8층에 있는 M 사우나에서 피해자 N이 잠을 자고 있는 사이 그의 옆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삼성갤럭시노트3 휴대전화(모델명:SM-N900)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4고단303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 H, K, O의 각 진술서
1. 112사건신고관련부서통보서, 각 피해품사진(차량), 사진(현장 및 벽돌)
1. 견적서 [2014고단320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N의 진술서
1. 발생보고(절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