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6.26 2018나20681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5면 제5~6면의 “(이하 ‘이 사건 해지통보’라 한다)”를 “(피고들이 공사계약의 해지를 통보한다고 기재하였으나 위 내용증명의 취지 및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공사계약의 해제통보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하 ‘이 사건 해제통보’라 한다)”로 고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1) 원고들 가)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한 어떠한 위반 사항이 없음에도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제한 후 Y과 새로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다음 Y으로 하여금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게 하였다.

나)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들에게 민법 제673조(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 즉 원고들이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 969,449,000원(= 이 사건 건물 중 8세대의 시가 합계 2,682,700,000원 - 예상 공사비 1,713,251,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취소 피고들은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를 책임 시공하는 수급인으로 인식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 A은 원고 B에게 종합건설면허를 대여해 주었을 뿐 실질적인 수급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원고 B이었음을 계약 체결 이후에 알게 되었다.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중요 부분인 수급인에 관하여 피고들의 착오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