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① 원고(하수급인)는 2014. 5. 8. 피고(하도급인)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를 하도급받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계약금 1,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 공사범위 : 거제시 일운면 옥림리 241-1 소재 연립주택공사 중 골조공사(지급자재인 철근, 레미콘을 제외한 모든 골조공사), 목수, 철근, 비계, 타설, 잡철, 폼, 목재, 자재정리 및 반출 - 공사기간 : 2014. 5. 8. - 2014. 7. 15. - 계약금액 : 257,140,000원 ② 이 사건 하도급계약 체결 후 종전 시공사와의 갈등과 기초보강공사 등을 이유로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던 중, 피고는 2014. 7. 19. 원고에게 위 공사에서 손을 떼거나 현장에서 철수하라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원고도 이에 응하였다.
③ 한편 그때까지 원고가 수행한 공사작업은 거의 없었고, 원고를 비롯한 작업자 등이 현장에 출근하였으나 작업을 하지 못한 채 숙소에서 대기한 기간 또한 그리 길지 않았다.
【인정근거】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부족증거】을 제1호증의 기재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민법 제673조(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수급인이 입게 될 손해, 즉 원고가 이미 지출하였거나 지출하여야 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노무자 임금 상당액 1억 220만 원에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에 해당하는 원고의 기대이익 6,344만 원을 합한 금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을 공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