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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10 2017나4161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거나 강조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 판단을 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공사계약이 피고의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로 인하여 해제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5. 6. 25.경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 알아서 하라’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대한 이행거절의 의사를 분명하게 표명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나아가 원고가 위 이행거절을 이유로 최고 절차 등을 거쳐 이 사건 공사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하였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의 일방적인 계약해제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 1 피고가 D에게 지급한 1,000만 원에 대하여 원고는, D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1,000만 원 전액을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위 금액을 모두 피고가 입은 손해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는 민법 제673조에 따라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제로 인하여 피고가 입게 될 손해, 즉 피고가 이미 지출한 비용과 일을 완성하였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합한 금액 전부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는바, 피고가 2015. 5. 22.경 당시 공업사를 운영하는 D에게 이 사건 공사의 자재 구입, 제작, 가공, 운반 등을 위한 비용으로 1,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결국 피고는 위 공사에 관하여 1,00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이미 지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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