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66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7. 원고의 사무실(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60, 2층)에서 포천시 C 토지 및 건물의 1/2 각 지분 소유권자인 피고들과 ‘D공사’를 97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E이 피고들의 도장을 지참하여 참석하였고, 원고가 공사계약 체결에 앞서 피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의 아버지인 F과 통화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A와 F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공사 착공 후에도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하고 공사를 중지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기성부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은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 증인 E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