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661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1. 7. 원고의 사무실(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로 60, 2층)에서 포천시 C 토지 및 건물의 1/2 각 지분 소유권자인 피고들과 ‘D공사’를 97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당시 E이 피고들의 도장을 지참하여 참석하였고, 원고가 공사계약 체결에 앞서 피고 A의 남편이자 피고 B의 아버지인 F과 통화하여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확인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피고 A와 F은 공사현장을 방문하여 공사를 지시하기도 하였다.
원고는 공사 착공 후에도 피고들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를 구두로 통보하고 공사를 중지하였는바, 피고들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기성부분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갑 제1호증(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은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5호증, 증인 E의 증언, 증인 G의 일부 증언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에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