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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01 2018가단31480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7. 24. 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상가 전체를 보증금 5,000만 원, 기간 2018. 7. 26.부터 3년, 월 차임 4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임대하였고, 같은 날 피고들에게 위 건물을 인도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들은 위 임대차계약서 제3조 및 특약사항 제5조에서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정하였다.

다. 피고들은 2018. 9. 20. 1개월 분 차임 495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8. 12. 25.경까지 4개월 분 차임을 연체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임대차계약의 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다. 라.

피고들은 변론종결 시까지 원고에게 ① 2019. 1. 10. 450만 원, ② 2019. 6. 11. 1,000만 원, ③ 2019. 8. 30. 500만 원, ④ 2019. 9. 2. 1,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피고들의 차임 연체에 따른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9. 1. 27.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라 ①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 ㉦, ㉠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81.47㎡을 인도하고, ②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9. 2. 26.부터 2018. 7. 26.부터 2019. 2. 25.까지 7개월 동안의 차임 및 부가가치세 합계 3,465만 원(= 495만 원 × 7개월)에서 지급받은 총 금액인 3,445만 원(= 495만 원 450만 원 1,0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을 제하면, 20만 원이 남으나, 원고는 이를 청구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49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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