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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9 2014가단13705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F(G생)과 공동하여 원고 A에게 20,159,561원, 원고 B, D에게 각 1,000,000 원, 원고 C, E에게...

이유

1. 인정 사실

가. 상해 사건의 발생 원고 A은 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제1사단 7연대 정보통신중대에서 근무하였다.

원고

A의 선임병인 F(G생)은 2013. 10. 22. 21:00경 위 부대 9생활실에서 위 원고의 침대 위에 올라가 양다리로 그의 몸통을 고정시키고 양팔로 그의 한쪽 팔을 잡아꺾는 속칭 ‘암바’라는 기술을 여러 차례 걸던 중, 위 원고가 암바를 잘 빠져나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그의 머리채를 잡고 무릎으로 머리를 수회 세게 때린 후 다시 무릎으로 그의 오른쪽 눈 부분을 가격하여 위 원고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와골절상을 입혔다.

나. 유죄 판결 F은 위 상해 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2014. 11. 20. 벌금 1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았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4고정973). 다.

치료 경과 및 현 증세 원고 A은 2013. 10. 29.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에서 우안 하벽 안와파열 골절에 대한 관혈적 정복술을 받았다.

위 원고는 현재 우측 주시시 경도의 복시, 외사위(원거리), 외사시(근거리)의 증세를 보이고 있다. 라.

원고들의 관계 원고 B, D은 원고 A의 어머니, 아버지이고, 원고 C, E은 원고 A의 여동생, 누나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11호증,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피고 소속 군인인 F이 군대 영내 생활실에서 후임병인 원고 A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힌 것은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F과 공동하여,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상해 사건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⑴ 직무집행관련성 유무 ㈎ 피고는, 이 사건은 장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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