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6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0.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4.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0. 23:20 경 광주 광산구 신창동에 있는 신창 우체국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라 세 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라 세 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0. 23: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신창 우체국 쪽에서 수완 지구대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함에 있어,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E(20 세) 이 운전하는 F 제네 시스 쿠페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진단서,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7호,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