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 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부과하기 위한 요건 및 그 중 손해의 의미와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경)
피고, 상고인
감사원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국가의 손해 발생 여부에 관하여
가.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은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그 밖의 관계 규정과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4항 은 “ 제1항 및 제2항 의 경우에 손해가 2인 이상의 회계관계직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때에는 각자의 행위가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에 따라 각각 변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손해 발생에 미친 정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정도가 동일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 의하면,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회계관계직원이 국가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여기서 ‘손해’라 함은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의미하고, 그에 관한 증명책임은 회계관계직원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부과하려는 행정청이 부담한다 .
나.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소외인에 의하여 위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타에 양도된 국유지인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외인 등과 관련되지 않은 제3자들이 매수하여 1991. 2. 11.경부터 1993. 8. 16.경까지 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원고는 광주지방국세청에서 국유재산 환수업무 등을 총괄하고 있었는데, 위 매수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 10년의 등기부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다가 2003. 9. 30.경 퇴직한 사실 등을 알 수 있으나, 위 매수인들이 위 10년의 기간이 경과할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적법한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을 갖추고 있었고 국가의 소유권을 부인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하고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를 기록상 찾아볼 수 없으므로, 위 매수인들이 그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부터 위 10년의 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국가가 그 무렵 위 매수인들의 등기부시효취득으로 인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전부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위 10년의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취득시효 중단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그 무렵 국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였다거나 그 손해액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감정평가액 합계 283,596,730원으로 확정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심이, 국가가 위 매수인들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위 매수인들이 그 소송에서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을 하여 국가의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국가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상실에 따른 손해발생이 현실화되고 손해액이 확정되는 것처럼 설시한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나, 국가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에도 그 손해 발생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283,596,730원의 변상책임을 부과한 이 사건 재심의판정이 위법하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등기부시효취득의 요건 및 변상책임의 성립요건인 손해 발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변상책임의 감면사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국가에 대한 변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원심의 주된 판단이 정당한 이상, 원고에게 변상책임이 있다면 이를 감면하여야 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가정적·부가적 판단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있는지 여부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