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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02. 11. 21. 선고 2001나773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부대피항소인

대전광역시 체육회(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직외 2인)

피고, 항소인

피고 1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피고 2(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연수)

변론종결

2002. 10. 10.

주문

1.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피고 2에 대하여 금 189,844,96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과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이하 ‘ 제1심 공동피고’라고 한다)와 각자 원고에게 금 484,051,9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2는 제1심 공동피고, 피고 1, 피고 3과 각자 원고에게 금 189,844,96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피고 1, 피고 3 : 제1심 판결 중 피고 1, 피고 3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2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1은 1997. 1. 7.부터 원고의 사무처장으로 근무하였고, 피고 2는 1999. 1. 2.부터 2000. 3. 1.까지는 원고의 총무과장 겸 사무차장으로, 2000. 3. 2.부터 2000. 6. 28.까지는 원고의 운영과장 겸 사무차장으로 각 근무하였으며, 피고 3은 2000. 3. 2.부터 2000. 6. 28.까지 원고의 총무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제1심 공동피고는 1992. 11. 20.부터 원고 체육회 총무과 소속 일반회계 경리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총무과장의 지시에 따라 입출금 업무에 종사하던 자인데, 2000. 2. 7.경 대전 중구 부사동에 있는 원고 체육회 총무과 사무실에서 그곳에 있던 외환은행 출금전표의 계좌번호란에 (번호 생략), 금액란에 “오십일만원정(510,000원)”, 성명란에 “대한체육회”라고 각 기재한 다음, 총무과장 책상 위에 있던 원고 체육회의 직인 및 책상 서랍 안에 있던 총무과장의 사인(사인)을 찍어 원고 명의의 출금전표를 작성한 후 대전 중구 소재 외환은행 대전지점에서 이를 원고 명의의 통장과 함께 제출하여 위 은행 직원으로부터 51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개인용도로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목록과 같이 출금전표 또는 공금지급통지서를 위조하여 2000. 6. 5.까지 합계 금 534,051,900원을 원고 명의의 예금통장에서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하였다.

다. 원고의 처무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회계관계직원으로는 사무처장(징수관, 경리관, 총괄 채권관리관, 총괄 채무관리관), 총무과장(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과장(각 과 소관별 물품관리관)이 있고(제78조 제2항),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다(제16조 제2항).

[인정근거 : 갑1, 갑2, 갑3-1 내지 10, 13 내지 43, 제1심 법원의 제1심 공동피고 본인신문결과, 변론의 전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들은 제1심 공동피고의 상관들로서 제1심 공동피고에 대한 지휘감독을 철저히 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함으로써 제1심 공동피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불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라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제1심 공동피고와 각자 위 청구취지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1) 구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2001. 4. 7. 법률 제646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은 ‘회계관계직원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 기타 관계 규정 및 예산에 정하여진 바에 위반하여 국가 또는 단체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를 끼친 때에는 변상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여 변상책임의 주체를 회계관계직원에 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 는 회계관계직원의 정의로서 ‘감사원법에 의하여 감사원의 감사를 받는 단체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관계 법령·정관 또는 사규 등에 규정되거나 관계 법령·정관 또는 사규 등에 의하여 임명된 자 및 그 대리자·분임자 또는 대리분임자’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이 그 직무와는 상관없이 개인적인 행위를 한 경우는 물론, 직무의 집행을 이용하여 또는 직무집행과 경합하여 개인적인 행위를 하고 이로 인하여 국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재산적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민법상 불법행위의 요건을 갖추는 이상 이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나, 이와는 달리 회계관계직원이 순전한 그 직무상의 행위로 말미암아 국가 또는 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특별히 규정된 경우는 별도로 하고,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은 지지 아니한다고 해석되고, 이는 회계관계직원의 직무상 행위가 그 보조자인 부하 직원의 업무에 대한 감독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감독상의 과실, 즉 부작위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회계관계직원의 직무상 의무위반으로 인한 변상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 소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56386 판결 , 1988. 10. 24. 선고 87다카1751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감사원법 제23조 는 ‘감사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국무총리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 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등을 교부하거나 대부금등 재정원조를 공여한 자의 회계’, 제3호 로 ‘ 제2호 에 규정된 자가 그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및 출연금등을 다시 교부한 자의 회계’, 제9호 로 ‘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 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의 회계’, 제10호 로 ‘ 제9호 의 규정에 의한 자가 그 기금에서 다시 출연 및 보조한 단체등의 회계’를 각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2001. 12. 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의한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별표 2 제53호로 국민체육진흥법을 규정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0호 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대한체육회의 운영·지원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와 갑4-1·2, 갑5-1·2, 갑6-1·2, 을1-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2000년도 당시 대한체육회는 국가로부터 직접 보조금을 교부받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지원받았으며, 그 중 일부를 원고에게 교부하거나 지원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원고는 감사원법 제23조 제3호 , 제10호 에 의한 감사원의 감사 대상이다.

한편, 위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처무규정에 의하면 원고의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는 사무처장, 총무과장 등이 규정되어 있고, 사무차장은 사무처장을 보좌하고 사무처장 유고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 ‘회계사무를 집행하는 자로 규정된 사무처장의 대리자’이므로, 경리담당 직원인 제1심 공동피고의 이 사건 불법행위 당시 원고의 사무처장 내지 총무과장, 사무차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피고들이 제1심 공동피고를 지휘감독하는 등 원고의 회계관계 업무를 처리하는 것은 모두 회계관계직원의 직무에 해당한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피고들의 행위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이 그 보조자인 부하 직원의 업무에 대한 감독상 주의의무를 현저히 태만히 한 감독상의 과실로 말미암아 단체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 해당하므로, 그 변상책임은 감사원의 변상판정에 의하지 않고 민사상 소구하여 그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니, 결국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 1, 피고 3의 본안전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모두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다. 그러므로, 당심의 심판대상인 '제1심 판결의 원고 패소부분 중 피고 2에 대하여 금 189,844,962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부분‘과 ’제1심 판결의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소를 모두 각하하기로 한다[제1심 판결 중 '위 취소범위를 초과하는 피고 2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과 '피고 1, 피고 3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원고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나머지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다.].

판사 이재홍(재판장) 정갑생 조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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