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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6.21 2018가단641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차741 장비사용료 사건의 지급명령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8. 1.경부터 2018. 8.경까지 원고에게 장비를 대여하고 그 장비사용료 120,946,650원 중 16,464,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자, 위 장비사용료 채권을 신청원인으로 하여 원고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차741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18. 10. 5. ‘원고는 피고에게 16,46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18. 10. 12.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원고가 이에 이의하지 않아 2018. 10. 2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소제기 이후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장비사용료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는 원고의 변제로 모두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되,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후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채무를 완전히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할 것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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