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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5 2015가단224284
사해행위취소
주문

1.인천 강화군 A 임야 1587㎡에관하여, 가.

B과피고사이에2014.3.13...

이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및 대출의 실행 1) 원고는 2011. 2. 25.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와 사이에 보증기한 2012. 2. 24.(이후 2015. 2. 17.까지 연장됨), 보증금액 85,000,000원으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B은 원고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상의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연대보증약정’이라 한다

)하였다.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보증서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은행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여 원고가 보증 채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대위 변제한 금액, ② 이에 대한 대위변제일 이후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금(2010. 12. 1.까지는 연 17%, 그 다음날부터는 연 14%), ③ 권리의 실행 및 보전을 위해 지출한 채권보전비용등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나. 신용보증사고와 대위변제 소외 회사는 2014. 5. 22. 이자 연체 등으로 인하여 대출금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사고’라 한다), 이러한 신용보증사고에 따라 원고는 2014. 9. 19. 중소기업은행에 대출원리금 86,926,58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B 등에 대한 구상금채권의 확정 원고는 B, 소외 회사 등을 상대로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290868호로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B, 소외 회사 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6,223,577원과 그 중 86,223,308원에 대하여 2014. 9. 19.부터 2015. 3. 18.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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