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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노2381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벼를 수매하여 금방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한 사실이 없고, 벼를 수매하여 보내줄 의사와 능력도 있었으므로, 피해자를 기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10. 25. 피해자에게 ‘ 벼 선수금으로 6,000만 원을 송금해 주면 농민들 로부터 벼를 수매하여 금방 보내주겠다 ’라고 말한 사실, 피해자는 이를 믿고 피고인에게 같은 날 6,000만 원을 송금해 주었으나 피고인은 그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7. 10. 28. 시가 약 1,600만 원 상당의 벼만 보낸 후 피해 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회사 운영자금 등으로 사용하고 피해자에게 나머지 벼를 보내지 않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받을 벼 선수금으로 벼를 수매하여 보낼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벼 선수금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피해액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약속한 벼의 일부를 보낸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나머지 피해액을 변제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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