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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4.29 2013나1575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대전 서구 C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대전 서구 D에서 ‘E’라는 상호로 벼 도정업 등을 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10. 13.부터 2012. 10. 20.까지 F, G가 ‘H’이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건조장에 벼 215가마(40kg들이, 이하 ‘이 사건 벼’라고 한다)를 맡겨 건조하도록 한 다음, 2012. 10. 21. 피고에게 전화하여 이 사건 벼를 도정하기 위해 E로 운송하여 보관할 것을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같은 날 오전 H으로 인부들을 보내 이 사건 벼를 차량 3대에 나누어 싣고 E로 운송하게 한 다음 이를 보관하였다.

다. 피고는 2012. 11. 18. E에서 이 사건 벼를 도정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벼가 썩어 있는 것을 발견하여 도정을 중단하고 확인한 결과 벼에서 악취가 나고 일부는 썩거나 싹이 튼 상태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22, 을 제8호증의 각 영상, 제1심 증인 G, I, J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는 이 사건 벼를 E로 운송하여 보관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운송 및 보관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 운송 과정에서 불량하게 적재하여 물웅덩이에 빠뜨리거나 보관 과정에서 야외에 방치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벼가 썩거나 싹이 트도록 함으로써 원고는 이 사건 벼를 전부 버리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벼의 농협수매가격에 해당하는 11,610,000원(= 1가마당 54,000원 × 215가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11,6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벼의 운송 및 보관을 맡긴 것은 사무관리에 해당하는바, 설령 피고가 선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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