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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3 2015고단5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여주시 D, E, F에 있는 농지를 임대받아 경작하여 왔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 2009. 4.경 위 농지에 인접한 여주시 G 임야 550㎡에서 농지 조성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2. 2011. 10.경 위 농지에 인접한 여주시 G 임야 2,006㎡에서 농지 조성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3. 2012. 4.경 위 농지에 인접한 여주시 G 임야 716㎡에서 농지 조성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272㎡ 면적 상당의 산지를 각각 불법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공사진, 불법훼손지 사진

1. 불법훼손지 실측도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한 면적이 작지 아니하지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용된 산지의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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