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5.13 2015고단51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여주시 D, E, F에 있는 농지를 임대받아 경작하여 왔다.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산림청장 등의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1. 2009. 4.경 위 농지에 인접한 여주시 G 임야 550㎡에서 농지 조성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2. 2011. 10.경 위 농지에 인접한 여주시 G 임야 2,006㎡에서 농지 조성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고,
3. 2012. 4.경 위 농지에 인접한 여주시 G 임야 716㎡에서 농지 조성목적으로 굴삭기를 이용하여 절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3,272㎡ 면적 상당의 산지를 각각 불법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항공사진, 불법훼손지 사진
1. 불법훼손지 실측도
1. 토지대장, 지적도등본,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본문,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전용한 면적이 작지 아니하지만,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전용된 산지의 원상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