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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3.29 2017노926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공동 피고인 B가 K 마트를 운영하여 발생한 수익을 피고인에게 투자하겠다고

하여 공동 피고인 B의 요청에 따라 K 마트의 대표이사 명의를 빌려 주었고, 피고인 명의로 발행한 수표를 이용하여 위 마트의 물품대금 일부를 결제하도록 허락한 사실이 있을 뿐이고, 위 마트 내 점포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거래처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실질적으로 위 마트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그 수익을 취득한 사실도 없는 바, 공동 피고인 B와 공모하여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판시 제Ⅰ 의 1, 3, 4 죄에 대하여 징역 1년, 판시 제Ⅱ 의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도741 판결 참조). 한 편 사기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데,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 라 함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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