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이 자금 세탁인 줄 알았을 뿐이고 보이스 피 싱 범행인지는 알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다가 제 4회 공판 기일에 이르러 이를 번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였고,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2) 당 심의 판단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그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진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도4947 판결 참조).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사기죄는 성립되는데, 범죄구성 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란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을 불확실한 것으로 표상하면서 이를 용인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고,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하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 아가 범죄사실이 발생할 위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