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경 지인인 일명 ‘F형님’과 함께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G를 찾아가 ‘F형님’이 매수할 시가 7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되는 건물의 소개를 부탁하면서 피고인도 건물을 매수하는 데 3억 원 정도의 돈을 투자할 것처럼 말하여 G로 하여금 피고인이 재력이 있는 사람인 것으로 믿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G에게 전화하여 ‘내 사촌오빠가 H농협의 조합장인데, 오빠를 통해 취업을 시켜줄 수 있다. 농협 입사 조건으로 남자는 4,000만 원, 여자는 3,500만 원, 장애인은 3,000만 원 정도의 돈이 필요한데, 지금 빨리 지원해야 한다. 추천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소개를 해 달라.’는 취지의 말을 하여 G로부터 평소 자녀의 취업 문제로 고민하고 있던 피해자 D, C, E을 소개받았다.
1.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부산 금정구 금샘로 534에 있는 피해자 D이 일하는 삼성에스디아이 기숙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C에게 ‘내 사촌오빠가 H농협의 조합장 I인데, 사례금 4,000만 원을 주면 2013. 12.경까지 양산시에 있는 농협에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의 사촌오빠는 H농협의 조합장이 아니고, 피고인은 농협 조합장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자녀들을 농협에 취업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취업 알선 사례금 명목으로 2013. 10. 1. 피해자 D으로부터 4,000만 원, 같은 달
2. 피해자 C로부터 4,000만 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3. 11. 20. 부산 동래구 J빌딩 501호에 있는 ‘K부동산’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제1항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