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5.29 2018고단864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10. 10. 01:30 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고시 텔 앞에서 소음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고소인 D( 남, 43세) 이 현장을 정리하려고 하자, 술에 취한 채 조치를 제대로 취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민 5명이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게 “ 너는 경찰도 아냐 새끼야, 시발 놈이 지랄하고 있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친고죄( 형법 제 312조 제 1 항, 제 311조)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7. 11. 7. 고소인의 고소 취소 공소 기각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