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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20 2013고단4742
모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8. 00:45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택시요금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D에게 E, F 등이 있는 자리에서 위 피해자에게 “이 씹새끼 개새끼 지랄하고 있네. 야, 이 개자식아, 이 씨발 새끼야. 씹새끼, 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이동한 위 C지구대 안에서도 E 등 경찰관 10여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 씹새끼야 좆같은 새끼, 너는 가만두지 않겠다.”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최근 4년 사이에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다시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폭력 범행 전력이 다수인 점,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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