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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1.25 2012노825
뇌물수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1년 및 벌금 20,000,000원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8월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 판시 제1의

가. 2)항 1,000만 원 뇌물수수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와 같이 2011. 10. 7. 피고인 C으로부터 1,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신빙성이 의심되는 피고인 B, C의 진술 등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및 벌금 3,500만 원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이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 A는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G 주식회사(이하 ‘G’이라 한다)의 H본부 경영지원처 총무팀 차장으로서 그 직무와 관련이 있는 피고인 B, C으로부터 불용자산 매각 관련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1,609만 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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