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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7.14 2017고단54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6.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548] 피고인은 2016. 3. 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나는 회계사이고 회계법인 삼정에서 일하였으며, 유엔 산하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다.

내가 포항 경매 물건을 낙찰 받아야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당신 소유 집을 담보로 대출 받아 돈을 빌려 주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 일부를 매도 하여 이번 달 안에 꼭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 인은 회계사도 아니었고, 회계법인 삼정이나 유엔 산하기관에서 근무한 사실도 없으며, 주식거래 경험도 없었고, 채무가 8,000만 원에 달하여 파산신청을 한 상태였으며,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려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매 대금으로 사용한 후 주식을 매도 하여 피해자에게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7. 경 피고인의 동생 D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대여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130] 피고인은 2014. 6. 경 강원도 양구군 F 내에 있는 ‘G’ 유흥 주점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온 피해자 H 와 알고 지내던 중, 2014. 7. 16. 강원도 양구군 이하 불상지에서 전화로 피해자에게 “ 춘천에 있는 영어 수학 학원 강사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 면 빨리 술집 채무를 갚아야 한다.

학원 강사로 일해 1년 안에는 갚겠으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영어와 수학을 교습할 수 있는 학원강사 자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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