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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10.16 2018고단7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강원도 양구군 B에 있는 C 펜 션의 실제 운영자 이자 D의 부녀회장으로서, 펜 션 건물 신축을 위한 자금이 필요하자, 2012. 10. 경 피고인이 부동산을 중개하여 주었던 인근 마을 주민인 피해자 E으로부터 부동산 중개를 빙자 하여 토지매매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10. 초순경 강원도 양구군 F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아는 사람이 양구군 G에 있는 약 7,000평 상당의 토지를 급매물로 내놓았는데, 그 토지를 공동 구매할 사람 여러 명을 모아 놓은 상태이다.

토지를 빨리 매수하여 선점하면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당신은 나와 친분이 있으니 토지매매대금으로 7,000만 원을 먼저 나에게 송금하여 주면 제일 좋은 위치에 있는 토지 1,000평을 분할 하여 양수 받을 수 있도록 중개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G 토지는 피고인의 지인 소유가 아니라 피고인과 일면식도 없는 H의 소유 토지였고, 피고인은 H 과 위 토지의 매매계약을 체결하거나 H로부터 토지 매도 관련 권한을 위임 받은 적도 없었으며, H은 2013. 8. 14.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이후 그 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었을 뿐 위 토지를 누군가에게 매도할 계획도 없는 상황이었다.

또 한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펜션의 신축 건물 공사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따라서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토지 중 1,000평을 분할 양수 받도록 중개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토지매매대금 명목으로 2013. 11. 1. 경 2,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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