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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21 2014가합1625
정산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1,316,117원 및 이에 대한 2014. 3. 29.부터 2015. 10.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인정 사실

가. C과 D은 부부이고, 그 자녀들로는 원고, 피고, E, F, G, H, I 및 J이 있다.

나. 서울 동대문구 K 대 1,125.4㎡ 및 그 지상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4. 4. 18. C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 되었다.

다. C은 1997. 1. 28. 원고, E, F 및 J에게 각 이 사건 부동산중 1/4 지분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J은 20 07. 5. 30. 그 소유인 위 부동산의 1/4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D이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다가 2009. 1. 13. 사망하자 피고가 그 무렵부터 2014. 2. 5.까지 이를 관리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로 인하여 얻은 차임 등 수익은 합계 581,194,645원이고, 그 유지비용으로 합계 275,978,808원이 지출되었다.

마. 원고, 피고, E 및 F는 2013. 12. 23. L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54억 4,640만 원에 매도한 다음, 2014. 2. 6.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는데, 원고가 그 매각대금 중 2억 원을 지급받았고, 피고는 나머지 대금 52억 4,640만 원을 수령하여 보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4, 9, 11호증, 갑 제3호증 의 1, 2, 3, 갑 제8호증의 2, 3, 4, 을 제6, 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의 한국외환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원고 소유 지분 1 피고의 주장 피고의 남편인 M과 C은 N 주식회사를 공동으로 설립운영하였는데, 1974년경 위 회사의 차고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공동 매수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C 명의로만 마쳤는바, M은 위 부동산 중 1/2 지분의 실제 소유자이다.

C이 1997. 1. 28. 그 자녀들인 원고, E, F 및 J에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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