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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8.07.04 2017나126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6행부터 1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피고 B, E이 2015. 1. 29.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피고 D 본인신문 결과, 이 법원의 원고, 피고 D 각 본인신문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J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피고 B, E이 J에게 위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B, E은 J에게 위와 같은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으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제1심판결 8쪽 18행과 19행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6) 이 법원의 원고 본인신문에서 원고는 피고 D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교환하겠다고 한 얘기를 들었음을 인정하였고, 원고가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교환과 관련하여 “자신 있냐.”라고 했더니 피고 D이 피고 C도 그걸 수락했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 원고가 용인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갑 제9호증(공정증서 을 작성할 무렵 위임장을 만들어 피고 D에게 우편으로 보내줬고 위 공정증서의 내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어떻게든 팔아서 피고 C에게 잔금을 갚는다.”라고 하여 그런 내용인 줄 알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피고 D도 이 법원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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