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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23 2016가합10301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2005. 1. 18. 사망한 망 F의 배우자이고, 원고 B, 원고 C, 원고 D, 소외 G는 망 F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G의 법률상 배우자였으나 2014. 3. 14. 이혼하였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과 처분 1) 망 F는 1989. 4. 15. 부천시 H 대 165.4㎡ 및 위 지상 벽돌조 슬라브 기와지붕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였고, 그 무렵부터 원고 A, 원고 B 및 그의 자녀들, 원고 C의 자녀 I, 피고 및 그의 자녀들과 함께 이 사건 부동산에서 거주하였다. 2)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9. 5.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1999. 6. 17.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3) 피고는 2010. 12. 3. J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1. 2. 28. J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망 F가 이를 문제 삼지 않고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약정하였다.

그런데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피고가 망 F 또는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인 원고들의 동의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함으로써 매매대금 상당액을 부당이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서 피고가 인수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공제한 3억 9,000만 원을 원고들에게 각 상속분대로 반환할 의무가 있는바, 원고 A에게 56,363,636원(= 3억 9,000만 원 × 3/11 -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매매대금 5,000만 원,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원고 B, C, D에게 각 70,909,090원(= 3억 9,000만 원 × 2/11)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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