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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1.14 2015다220955
보험금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각 수출보증보험계약 및 이 사건 공문의 해석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공문은 원가투입계획서만으로 선수금을 인출해 준 행위가 이 사건 각 수출보증보험계약의 특별약정 제3조에 위반된다고 하더라도 사후에 세금계산서 등과 같은 구체적 증빙을 갖추고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피고가 보험금을 지급할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원고가 사후적으로 구체적 증빙을 갖추었다고 인정된다면 피고는 특별약정 제3조의 위반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후적으로도 선수금에 관한 구체적인 증빙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여전히 피고는 원고가 특별약정 제3조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① 특별약정 제3조의 의미는 원고가 원가투입계획서와 이에 상응하는 관련 증빙, 즉 선수금이 호선별 해당 선박에 지출되었거나 구체적으로 지출이 확정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징수한 후 선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② 이 사건 공문 후문에 기재된 ‘구체적 증빙’의 의미도 당초 특별약정 제3조에 따른 ‘관련 증빙’의 해석과 동일하게 원가투입계획서에 따라 지급된 선수금이 호선별 해당 선박에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의미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③ 원고가 워크아웃 개시 이후에 마련한 세금계산서 등의 증빙이 원가투입계획서에 의하여 지급된 선수금이 이 사건 각 선박에 투입되었음을 증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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