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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0.29 2014다231101
보험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받을어음 수탁서도 특별약정 제3조와 이 사건 공문에 정한 ‘관련 증빙’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그 어음금에 부보율 50%를 곱한 32,646,607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받을어음 수탁서의 기재만으로는 그 어음금이 G 선박의 건조를 위하여 지출되었는지 여부를 알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선수금의 결산이자에 대하여는 특별약정 제3조가 적용되지 않음을 전제로 피고는 그 결산이자에 부보율 50%를 곱한 17,784,257원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특별약정 제3조는 보험사고의 발생 위험을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자금집행의 통제수단인 점, 특별약정 제3조는 ‘선수금’에 대하여 에스크로 계좌를 설정하고 관련 증빙을 수령한 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각 수출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선수금의 원금과 이자를 구분하여 관리할 것을 예정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선수금 환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원고는 선박발주자들로부터 지급받은 선수금에 이자를 가산하여 환급하여야 하고, 피고 역시 원고가 환급한 선수금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선수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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